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윤순옥 의원 발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금훈 감사담당관님, 이번 정례회가 마지막으로, 공직생활을 마지막으로 하시는데요, 또 나오셔서 이렇게 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양평군 발전을 위해 노고해 주신 데 대하여 우리 양평군의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격려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담당관과 담당 팀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과 문화관광과장,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문화복지국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복지국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