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최유란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십니까? 목포시의회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최유란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목포시의회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 및 방향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의회의 역할과 권한이 늘어남과 동시에 시민들의 기대치 또한 높아졌습니다.
완전한 지방분권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촉구 및 지방자치 발전을 가로막는 제도적 제약과 한계에 대해서 검토하고, 주민자치 활성화 및 편익을 위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현황 파악 및 개선 요구를 통해, 시민의 눈높이에 부응하고, 정책 중심의 일하는 의회로 거듭나고자 목포시의회 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구성현황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목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구성되었으며, 활동기간은 2022년 9월 23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구성인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운영 방법과 세부추진 일정안입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은 목포시 위원회 조례 및 회의규칙 등 규정을 준용하고 필요 시 사안별 전담 점검반을 편성ㆍ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자치 제도개선과 관련된 전문가 초빙 강의를 통해 제도개선 관련 전문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세부 일정은 오늘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한 협의를 시작으로, 지방자치법 관련 전문가 초빙강의, 자치법규 개선을 위한 집행부와의 의견 교환, 정기적인 특별위원회 회의를 통한 의회 개혁안 건의 및 자치법규 제ㆍ개정을 추진하겠으며, 2023년 제2차 정례회에 활동결과보고서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활동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