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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혜원 의원 발언

279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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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지침이 없는 곳 같은 경우 최소한 한 시설 내의 기준은 같아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한 시설 내에서도 직원들에 대한 부분에 대한 기준이 다르면 그거에 대한 문제성이 있는 소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곳이 있으니 그런 것들에 대한 판단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장애인단체, 단체에서도 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또 요양보호사 자격증이나 여러 본인들이 사회복지 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단체는 솔직히 저희가 기준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도 이제 지금 시대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보장적인 측면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은 이제 계속 뭐 얘기 나오는 거에 대한 부분으로 건건이 저희가 챙길 수는 없고, 전반적으로 좀 그 흐름에 맞춰서 좀 정비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도 한번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