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혜원 의원 발언
위원 예, 그리고 다음은 이제 보수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처우개선에 대한 부분을 실태조사를 하고 진행을 하면서도 이 보수급 수준에 대한 부분은 좀 제도적인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다루질 못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지침이 정해져 있는 시설들 같은 경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지침이 없는 시설, 부처에서 그 지침 없이 그냥 시행령만 있는 곳 같은 경우는 유사 타 시군에서 진행되는 기관, 단체들, 유사 단체들에 대한 부분으로 보고 평균점을 내서 그것들에 대한 것을 같이 협의를 통해서 정하는 이런 형태가 되더라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같은... 업무 성격에 따라서는 다 다를 것 같아요. 이용시설과 거주시설의 업무량과 업무 정도가 다를 것이고, 하지만 또 거기에서 진행되는 입장에서는 최저임금 이상에 대한 부분은 좀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된다고 하시는 곳도 있고, 또 연봉체계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도 있고, 아니면 매년 또 이게 계약체결로 했으면 좋겠다는 곳도 있고.
그런데 지침이 있는 곳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은 곳 같은 경우는 매번 좀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민원들도 좀 많이 발생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거주시설 같은 경우는 몇 인 시설, 뭐 30인 시설이나 그 이하 시설, 이상 시설, 이럴 경우에 기준에 대한 부분이 좀 다르잖아요.
그게 다른데 그 1명의 차이로 조금 이 인원 구성이나 급여 차이가 꽤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렵다라는 말씀도 하시고 또 어디는 이제 근속이 인정이 안 돼서 매년 정액화된 금액을 받다 보니까 이제 연... 시장 우리가 올라가는 기본인건비에 대한 부분도 보장을 받지 못한다라는 곳도 계시고, 또 본인들의 자격에 비해서, 자격이나 경력에 비해서 정해진 급여에 대한 기준은 또 낮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뭐 이게 정부에서 진행되어야 될 부분이지만 그것이 미치지 못하는 곳 같은 경우를 지자체에서 보완을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혹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련 부서인 주민복지과나 지역돌봄과나 같이 좀 협의하시거나 체킹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