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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혜원 의원 발언

279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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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이 현장중심 복지역량 강화 부분은 지금 뭐 처우개선에 대한 부분으로도 볼 수가 있겠지만 그 처우개선을 시행하는 데 근본적인 조건은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종사자들의 자격입니다. 제대로 어떤 교육과정과 전문성을 확보해서 주민들한테 복지서비스를 제공을 할 때 처우에 대한 부분들도 얘기할 수 있고 논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떠한 교육적인 측면이나 이러한 보장성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얘기 나오는 부분들 중에서는 첫 번째로 이제 교육 부분을 좀 얘기를 해 보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육을 지금 체계적으로 또 협의회나 사협회를 통해서 지금 교육을 진행을 하고는 계신데 대부분 좀 집단으로 좀 하는 경향과 또 그것이 좀 매회 반복된다라는 것, 그리고 좀 획일적이고 통상적이다, 또 이론 중심적이다, 이런 부분들로 얘기가 좀 있습니다. 이게 뭐 집단으로 하고 필수교육을 받다 보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필수교육 외에 교육을, 역량교육을 받을 때는 좀 개인들의 어떤 부족한 부분에 대한 맞춤형 교육에 대한 부분이나 아니면 좀 다양성을 제고할 수 있는 그런 교육에 대한 다양화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고민하고 계신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