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혜원 의원 발언
위원 예,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과장님, 이건 보건정책과에도 이제 제가 별도로 말씀은 드리고 있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지금 예전에 썼던 거가... 보건증에서 지금 건강진단결과서로 명칭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건강진단결과서에 대한 부분에 대한 내용인데요, 먼저 한번 과장님한테 제안을 드렸었어요.
지금 노인일자리 하시는 분들이나 또 어린이집 그 조리사나 급식 하시는 분들, 또 급식 하는 자원봉사자분들, 이런 분들이 종사자들도 마찬가지고 이 건강진단서를, 진단결과서를 취득을 해야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보건소가 업무를 중단하는 시기가 좀 있었잖아요. 지금은 다시... 그때 얘기해서 다시 여셨는데 이런 상황이 발생할 때 우리 일반 병원으로 연계를 하면서 그 금액이 거의 2만 7000원 정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그 차액에 대한 부분을 좀 보장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거를 주민들이 좀 많이 말씀을 하셔서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일부 서울시 같은 경우는 조례를 제정해서 근거를 마련한 곳도 있고 또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떠한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만 지금 고민을 하다 보니까 또 이게 식품 위생적으로 관련된 종사자들도 꽤 많아요, 지금. 한번 보건소 쪽에서 받아보니까 6745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같이 보면 또 이게 범주가 넓어져서 비용추계가 또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 부분을 보건정책과와 같이 협의하셔서 합리적인 방안이 있는지 한번 평가를 하시고 좀 의견을 좀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