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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윤순옥 의원 발언

279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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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대상 부서는 복지정책과, 지역돌봄과, 주민복지과, 민원바로센터, 도서관과입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을 당일 감사 종료 후 작성하시어 박현일 간사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과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부서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 바로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정책과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