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고경욱 의원 발언
위원 저는 국장님,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게 여수시의 경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단체 시가의 5% 연간 사용하도록 해서 납부를 했는데 약 1억 6,000원 정도 부과했다가 1억 정도 깎아줘서 아니, 5,700만원을 감면해서 큰 논란이 됐었는데요. 우리도 똑같은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요. 여수가 먼저 케이블카를 시작했고 목포시는 여수케이블카를 벤치마킹했을 것이고 그러면 공유재산법도 벤치마킹했으면 더 좋지 않았나.
그래서 이번에 여수케이블카에서 본인들이 총조성비를 12억 생각했다가 19억이 들어서 31억이 들어서 공유재산으로 해달라고 했다가 각하를 당했습니다. 목포시에서 행정적으로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했던 바램이 남습니다. 그리고 고하도 주차장, 유달산 주차장 이곳에 조성을 제외한 다른 건물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