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윤순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반대 의견이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 양평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원안에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6인 중 찬성 3인, 반대 3인, 기권 없음으로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따라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 양평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안에 대한 표결 결과 부결이 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 양평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