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송선우 의원 발언
위원 정관에 보면 2장 10조 재원. 동일한 내용이에요. 찬조금, 보조금, 후원금, 기부금이 있는데 그러한 상세내역도 제가 자료를 받은 적이 없어서.
법인이 됐든 개인이 됐든 간에 복지재단에 4가지 종류의 재원을 드리면 전반적으로 다 공제되는 사항도 있고 부분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보조금하고 후원금하고 찬조금하고 기부금 그리고 기타수입에 대한 것이 재원이 해마다 어느 정도 확충되고 있는지 그러한 부분하고. 그리고 그 재원이 확보가 되면 어느 부분에 사용이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이 자료상에는 없어서 제가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이 그때도 잠깐 이야기를 하다가 말았어요.
그러한 부분들이 명확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러한 사안사안들을 한 번 더 점검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국장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