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관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관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근거 규정을 수정하고 농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의 불법소각으로 인하여 산불 및 미세먼지 발생을 사전 예방하여 농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전하고자 영농부산물 처리에 필요한 시책사업 추진 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 명칭 변경에 따라 안 제2조제1호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 가목”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로, 안 제2조제2호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가목”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로, 안 제2조제3호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호”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호”로 수정하고, 안 같은 조 제4호에 영농부산물의 정의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제2호 라목에서는 농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 보전을 위해 농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을 처리에 필요한 장비, 농자재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