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최유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최유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인 “목포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거리공연에 대한 정의와 장소 규정을 개정하여 창의적이고 대안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거리 공연가들의 활동을 더욱 보장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재 목포세계마당페스티벌과 같이 대규모 거리공연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제2조제1호에서는 거리공연의 정의를 ‘소규모’ 공연으로 제한하고 있어 여기에서 ‘소규모’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6조제1항에서는 거리공연 중에 특정 분야만을 의미하는 ‘Busking Zone’이라고 하는 명칭을 삭제하고 이를 ‘거리공연 장소’로 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