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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박용준 의원 발언

379회 제3관광경제위원회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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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박용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항 화물 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자동차 화물을 환적하는 선사 및 화주 등에 대한 지원 기간을 연장하여 목포항의 이용 활성화로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안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칙의 제3조 유효기간 중 자동차 환적화물에 대한 지원이 올해 말 종료되므로 기한을 2년 연장하여 2024년 말까지 지원가능토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담당부서에 검토 의뢰하고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는 조례안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을 당초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