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원석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백동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원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목포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목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게 지원하는 보훈명예수당을 상향 조정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의 보훈명예수당 소득반영 예외규정을 신설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생활 안정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제1항 보훈명예수당을 월 7만원에서 월 8만원으로 인상하였으며, 안 제9조제4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보훈명예수당 소득반영 예외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목포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앞서 설명드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마찬가지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가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하는 급여의 부가서비스를 받은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명시함으로써, 생계급여 감액 및 수급자격 박탈사례가 없도록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생활 안정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2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참전명예수당 소득반영 예외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