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유정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박유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목포의 민주화운동의 발자취를 보면 우리 목포는 동학농민혁명의 주역이었던 청포장수로 유명한 배상옥 장군의 탄생지이며, 장흥 석대들전투에서 농학의 마지막 항거농민군이 숨어든 지역이 무안, 신안, 목포 일대였습니다. 1897년 목포 개항과 함께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전국 최초의 부두노동자 파업을 시작으로 4.3 피해자들이 가장 많았던 목포형무소의 탈옥사건, 4.19, 5.18, 6월 항쟁을 거쳐 현대사회에 이르기까지 변혁의 시기마다 목포는 한 번도 그 중심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목포근대역사관은 4.19, 5.18의 그 숭고한 정신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화운동 기념과 계승에 관한 조례가 여수, 순천, 강진과 비교했을 때 대단히 미흡합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목포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여, 민주주의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안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제2조는 본 조례에서 정의하는 “민주화운동”의 범위를 “목포지역에서 발생한 활동”으로 하였습니다. 제3조에 사업 추진의 범위를 정하였으며, 제4조에서는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부터 제15조까지는 이번 전부개정에 따라 신설되었으며, 구체적인 내용으로, 제5조에서는 사업추진에 따른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6조에서 제11조까지는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는 15명으로 구성하며,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당연직은 업무 담당 실국장으로 하며, 위촉직은 시의원과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관련 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며, 위촉직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정기회는 연 1회이며, 필요시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2조와 13조에 실비보상 및 포상 규정을 통해 위원회와 기념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에 대해 담당부서에 검토 의뢰한 결과, 의견이 있어 원안에서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수정한 내용으로, 제4조에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 관련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는 조문을 추가하였고, 제5조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시행하고 있기에 본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보조금 지원에 관해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제6조제2항제2호에서 규정된 사항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이를 삭제하고, 제7조제3항제1호 시의원을 2명에서 1명으로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동조제4항에서 위촉직 위원의 무제한 연임을 방지하기 위해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여러 검토의견을 수렴하고 숙고하여 제시하는 수정안으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