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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이형완 의원 발언

379회 제3도시건설위원회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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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형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목포시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제ㆍ사회ㆍ환경의 조화와 균형을 통한 공공복리를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안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정의하였습니다.

제3조에서 20년 단위로 기본정책 방향 및 분야별 시책 등을 담아 기본전략을 수립ㆍ이행토록 하였으며, 제4조에서는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5년마다 추진계획을 수립ㆍ이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5조에서는 서면조사, 현장조사 또는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으로 위원회에서 추진상황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에는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급을 위한 실태조사 및 이를 위한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8조에서는 지표의 달성 정도와 비용대비 효과의 적정성을 고려해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에서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2년마다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0조 및 제11조는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기능을 목포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목포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대신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담당부서에 검토 의뢰한 결과 제4조에 관해서 “법”으로 표현한 부분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으로 하여 법률명을 명시해야 된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이를 수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수정안으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연이어서,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