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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조성오 의원 발언

379회 제3도시건설위원회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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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조성오 의원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을 펼치고 계신 박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대중교통 비상운송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대중교통 파업으로 인한 운행 중단에 따라 무상운송에 참여하는 시 소속 공무원들에게 최소한의 운영 경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2조제3호 및 제5조의2를 신설하여 무상운송 운전자에게 식비와 사고 발생 시 처리비용 등 최소한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담당부서에 검토 의뢰하고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는 조례안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전체 회의 시 여러 의원님들께서 좀 이 범위를 확대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미 입법하에, 다만 이 조례에 근거하여 자치단체의 구성원이 무상으로 운송 카풀을 하였을 때 시 예산으로 유류비, 기타 추진의 선거법 여부를 선관위에다 의뢰했는데 다행히 선거법에 없는 것으로 판단 회신을 받아서 수정가결로 해서 우리 지역에 또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로 지원을 할 수 있는 확대를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