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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박유정 의원 발언

379회 제3도시건설위원회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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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박유정 의원입니다. 본 위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장애차별적 표현이 장애인의 사회활동에 제도적 차별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용어를 개정하여 장애인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제23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대상자의 교육) 제7항제1호에 “질병 또는 심신장애”를 “신체적ㆍ정신적 질환”으로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담당부서에 검토 의뢰하고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는 조례안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을 당초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