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정우 의원 발언

281회 제1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1-10-25

이정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 전에 이혜원 위원님으로부터 양평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혜원 위원님의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에 따라 이혜원 위원님 이외에 한 분 이상의 위원님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혜원 위원님의 보류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혜원 위원님의 양평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보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이혜원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된 보류 동의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보류에 대한 반대 의견이 있으므로 이혜원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된 보류 동의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보류 동의에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보류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과반수인 6인이 출석하였고, 출석위원 총 6인 중 찬성 3인, 반대 3인, 기권은 없으므로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따라 양평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보류 동의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류 동의가 부결됨에 따라 원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반대 의견이 있으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혜원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