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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송요찬 의원 발언

281회 제2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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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토지환수는 분명히 안 돼요. 그때 당시에 부기등기를 안 해 놨기 때문에, 을구에다 부기등기를 안 해 놨기 때문에 토지환수는 100% 안 된다고 합니다. 저도 법률자문 따로, 개인적으로 구해 봤는데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기간이 지나고 또 담당자가 바뀌고 이래서 뭐 지금 요새 과장님 많이 어려우신데 자꾸 얘기해 봐야... 참 제가... 닭 쫓던 개 뭐 지붕 쳐다보는 격이라고 수차례 우리 박현일 위원님이 이거 그냥 행정사무감사 단골메뉴로 들고 왔잖아.

그러면 한 번씩 더 검토해 봤어야지. 어떻게 이걸 검토를 안 해. 군수님도 이 부분이...

어떻게 이름도 안 쓰는 계약서가 어디 있어, 이름도 안 쓰는 이런 거. 이름도 안 쓰는 이런 계약서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어요. 행정전문가라고 맨날 얘기하시면서 참...

그럼 이때 뭐 2차... 사업부지 2차, 1차, 2차, 3차 할 때, 이때도 법률자문을 제대로 구했어야지. 차라리 그러면 2차 때, 이때, 43억일 때 차라리 우리가 샀으면...

사 가지고 지금 팔았어도 재산은 찾잖아요, 그래도 뭐 한 10억 정도 남겨 가지고. 지금, 지금 독일문화마을이라는 데서 매수를 했는데 68억에 매수를 했잖아요.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