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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형완 의원 5분자유발언

379회 제3본회의2022-11-30

이형완 의원 프로필 보기 →

문차복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9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목포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목포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목포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박홍률 시장으로부터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목포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사하는 데에 차질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목포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지선 의원 외 5인 발의) 3. 목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형완 의원 외 4인 발의) 4. 목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효상 의원 외 4인 발의) 5. 목포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훈 의원 외 4인 발의)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형완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완

이형완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문차복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형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총 4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포시의회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7월 장애등급제 폐지로 장애인등록이 ‘장애등급’이 아닌 ‘장애정도’로 구분되어, 이를 반영하여 용어를 개정코자 발의한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22년 5월 19일부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의 내용과 유사ㆍ중복되는 이해충돌방지규정을 삭제하고 의원의 외부강의와 관련하여 횟수 제한 및 조건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목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목포시의회 본회의 및 위원회 회의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중계 방송함에 따라 필요한 관련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및 목포시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사항에 따라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개정코자 발의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한 만큼 보고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차복의장

이형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 목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원석 의원 외 5인 발의) 7. 목포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원석 의원 외 5인 발의) 8. 목포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지선 의원 외 5인 발의) 9. 목포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김귀선 의원 외 6인 발의) 10. 목포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11. 목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경욱 의원 외 5인 발의) 12. 목포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유정 의원 외 5인 발의) 13. 목포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4. 목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5.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6.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7. 목포시 청소년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8.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9.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목포시 시세 감면동의안(목포시장 제출)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수경 의원 외 8인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목포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목포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목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목포시 청소년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목포시 시세 감면동의안” 이상 1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복지위원회 최원석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의원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문차복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최원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79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들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 8건, 시장제출 7건을 포함 총 15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포시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환경의 급변화, 공무원의 직무 전문화 및 다양화에 따라 양질의 법률 서비스 기회 확대 등을 위해 고문변호사의 위촉 인원을 증원하고 연임 규정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나,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여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게 지원하는 보훈명예수당을 상향 조정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보훈명예수당 소득 반영 예외규정을 신설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참전명예수당 소득 반영 예외규정을 신설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장애의 종류 및 기준이 정비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상위법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안으로, 제6조의 단서 중 “「장애인복지법」 제2조”를 “법 제2조”로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에서 조례로 위임한 아동급식 지원의 대상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안으로, 제2조제8호 중 추천인에 “교육복지사”를 추가하고, 제4조제2항제2호 “담임교사 또는 사회복지사”를 “담임교사 또는 교육복지사”로, 제4호 “담당 공무원”을 “담당 공무원 또는 사회복지사”로 수정하고, 제9조제1항 중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양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발전과 안전이 실현되기 위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안으로, 제15조제1항 중 “연임할 수 있다”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인원수를 “17인 이내”에서 “25인 이내”로 개정하는 안으로, 현재 이 조례의 관리부서가 자치행정과, 교육체육과 2개 과로 지정되어 있어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조례를 개정하는 안 등을 검토하시기를 권고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지역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 기념 및 그 정신을 계승하고, 관련 사업을 보다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는 안으로, 제4조 중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를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목포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로, 제5조제2항을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로, 제6조제2항제2호는 삭제하고, 제7조제3항제1호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명”을 “1명”으로, 제7조제4항 중 “연임할 수 있다”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징수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 조문 번호를 정비하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업무에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개정하는 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 조문 번호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 역점시책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신규 행정 수요 대응 및 창조적인 신산업 육성 등을 위해, 일과 기능 중심의 효율적인 행정기구 조직체계로 개편하고자 개정하는 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청소년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맞게 조문 정비 및 청소년문화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위원 구성 변경과 시설 사용료 재정비를 하고자 개정하는 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의회 정책지원 및 행정안전부 국가사업 전담인력을 정원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개정하는 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목포시 시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유가족에 대해 지방세 지원을 통하여 유가족의 고통을 덜어주고 실질적이고 신속한 세제 지원을 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기획복지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한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차복의장

최원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9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목포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목포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목포시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목포시 청소년문화센터 설치및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목포시 시세 감면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0.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획일적 사회활동 제한 사항 개선을 위한 목포음식 명인ㆍ명가 육성 지원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박창수 의원 외 4인 발의) 21. 목포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유란 의원 외 4인 발의) 22. 목포시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훈 의원 외 4인 발의) 23. 목포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현주 의원 외 7인 발의) 24. 목포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효상 의원 외 4인 발의) 25. 목포시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관호 의원 외 8인 발의) 26. 목포항 화물 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준 의원 외 8인 발의) 27. 목포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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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획일적 사회활동 제한 사항 개선을 위한 목포음식 명인ㆍ명가 육성 지원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목포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목포시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목포시학교체육시설사용료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목포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목포시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목포항 화물 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목포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광경제위원회 김관호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호의원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문차복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시의회 관광경제위원회 위원장 김관호입니다. 지금부터 제379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 7건, 시장제출 1건으로 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획일적 사회활동 제한 사항 개선을 위한 목포음식 명인ㆍ명가 육성 지원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피한정후견인”을 명인 지정 취소 및 강사 해촉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목포음식 명인․명가 육성 지원 조례」등 2개 목포시 조례에 대해 “피한정후견인”을 일괄 삭제 개정함으로써, 직무능력이 인정되는 피후견인의 기본권 보을 강화하기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거리공연에 대한 정의와 장소 규정을 개정하여 창의적이고 대안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거리 공연가들의 활동을 더욱 보장하고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의 전시품 보호 및 관람객의 안전한 관람을 위해 관람 제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 소재 단체 및 동호회의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대상 기준을 완화하여 시민들의 여가활동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착한가격업소의 활성화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도모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물가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근거 규정을 수정하고, 농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의 불법소각으로 인한 산불 및 미세먼지 발생을 사전 예방하여 농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전하고자 영농부산물 처리에 필요한 시책사업 추진 시 예산지원 근거를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항 화물 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조례의 지원기간이 올해 말로 종료됨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여 동북아 물류 거점항만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상황 악화로 대학생 학자금 대출 증가가 예상되어 2022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하기 위해 전라남도 조례와 통일된 지원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의 안건에 대해서는 관광경제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하였으므로, 보고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차복의장

김관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관광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부터 제27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획일적 사회활동 제한 사항 개선을 위한 목포음식 명인ㆍ명가 육성 지원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목포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목포시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목포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목포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목포시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목포항 화물 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목포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8. 목포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환석 의원 외 6인 발의) 29. 목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유정 의원 외 5인 발의) 30.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식 의원 외 5인 발의) 31. 목포시 대중교통 비상운송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오 의원 외 7인 발의) 32. 목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이형완 의원 외 6인 발의) 33. 목포시 가로수ㆍ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형완 의원 외 6인 발의) 34. 목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35. 목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36.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37. 목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38. 목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39. 목포시 도시재생 시설물 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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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목포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목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의사일정 제30항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목포시 대중교통 비상운송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목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목포시 가로수ㆍ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목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목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목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목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9항 “목포시 도시재생 시설물 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박용식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박용식의원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문차복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용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79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 6건, 시장제출 6건 총 12건으로 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포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보행안전 편의증진 위원회의 기능 확대를 통한 세밀한 검토로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차별적 표현이 장애인들에게 제도적 차별이 될 우려가 있어 이를 수정하여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이 조례에 위임한 내용에 따라 사업의 범위 및 노외주차장의 규모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대중교통 비상운송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중교통 파업으로 인한 무상운송참여자에 대해 필요 최소한의 운행 경비를 지급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무상운송 참여자 및 실비보상 지급자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제2조제3호 중 “운전자에 대한 식비, 사고 발생시 처리비용 등”을 “운전자에 대한”으로 하고, 제5조 “동 자생단체 구성원 등”을 “동 자생단체 구성원, 사회단체 구성원 등”으로 하며, 제5조의2 “제5조의 시 소속 공무원의 자가용 차량 무상운송 투입에 따른”을 “제5조에 따라 자가용 차량 무상운송 투입한 자동차 소유자에게”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으며, 실비보상 지침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보고토록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목포시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제4조제3항에 “법”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으로 하여 관련 상위법을 명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가로수ㆍ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이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바뀜에 따라 위임에서 벗어난 조항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쟁제한 및 소비자 권익제한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요청에 따라 문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개정 사항 및 법령위임 필수조례를 정비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감사원 질문서에 대한 개선안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권자의 상수도 요금감면을 추가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하수도 요금 감면 대상을 기초생활수급권자와 다자녀가구로 확대하고 하수도 요금 부과체계의 타당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공동이용시설의 종류를 확대하여 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3조제3호의 “커뮤니티”를 “커뮤니티센터”로 하여 대상 시설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도시재생 시설물 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익 목적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해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의 대상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의 안건에 대해서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결정 하였으므로, 보고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차복의장

박용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8항부터 제39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목포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목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목포시 대중교통 비상운송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목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목포시 가로수ㆍ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목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목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목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목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목포시 도시재생 시설물 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0. 2022년도 목포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목포시장 제출) 41. 2022년도 제6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목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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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2022년도 목포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1항 “2022년도 제6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수경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경의원

존경하는 문차복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목포시민 여러분!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379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수경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 결과 보고에 앞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은 금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예산항목 하나하나마다 신중을 기하였고,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 결과와 위원 각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합의를 원칙으로 하였으며, 소수 위원의 의견도 소홀함이 없도록 심사 과정에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목포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6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목포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103억 8,000만원이 증액된 1조 3,001억 1,2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조 1,921억 9,800만원, 특별회계는 1,079억 1,4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조 1,921억 9,800만원 중 1억 8,50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079억 1,400만원 중 94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삭감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고사항입니다. 전 부서 공통사항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은 사업 추진 시 반드시 시의회와 상의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관광과는 재정건정성 차원에서 보다 정확한 데이터를 통해 세수 추계하고, 문화예술과, 해양항만과는 예산 편성 시 보다 세밀하게 사업비를 추계하여 예산이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는 목포권 기독교 근대역사관 건립사업' 관련, 민간 자부담 확보 등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역경제과, 해양항만과는 외국인 근로자 코로나19 방역 예산 삭감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할 것을 고려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는 청년쉼터 장소 선정 관련하여, 다수의 청년이 소통할 수 있는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청년쉼터를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는 이동형 폐스티로폼 감용기 운영 사업을 계획하였으나, 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여, 관련 예산을 전액 감액하는 것으로 이번 추경안에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사업 추진 시 예산 편성 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합리적인 예산 요구 및 편성이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6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ㆍ지출 분야 모두 삭감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권고사항입니다. 금리상승이 지속되고 있으니 기금 운용시 금리가 높은 상품에 가입하는 등 기금운용을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와 협의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차복의장

박수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0항부터 제41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0항 “2022년도 목포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2022년도 제6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2.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활동기간인 12월 1일부터 12월 14일까지 1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일부터 12월 14일까지 1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제4차 본회의는 12월 1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79회 목포시의회 2022년도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2. 목포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최현주 문차복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3. 목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최현주 문차복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4. 목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최현주 문차복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5. 목포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최현주 문차복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6. 목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최현주 문차복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7. 목포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최현주 문차복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8. 목포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최현주 문차복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9. 목포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최현주 문차복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10. 목포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최현주 문차복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11. 목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최현주 문차복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12. 목포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최현주 문차복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13. 목포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최현주 문차복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14. 목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최현주 문차복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15.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최현주 문차복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16.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최현주 문차복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17. 목포시 청소년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최현주 문차복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18.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최현주 문차복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19.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목포시 시세 감면동의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최현주 문차복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20.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획일적 사회활동 제한 사항 개선을 위한 목포음식 명인ㆍ명가 육성 지원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최현주 문차복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21. 목포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최현주 문차복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22. 목포시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최현주 문차복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23. 목포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최현주 문차복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최현주 문차복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25. 목포시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최현주 문차복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26. 목포항 화물 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최현주 문차복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27. 목포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최현주 문차복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28. 목포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최현주 문차복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29. 목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최현주 문차복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30.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최현주 문차복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31. 목포시 대중교통 비상운송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최현주 문차복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32. 목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최현주 문차복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33. 목포시 가로수ㆍ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최현주 문차복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34. 목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최현주 문차복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35. 목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최현주 문차복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36.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최현주 문차복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37. 목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최현주 문차복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38. 목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최현주 문차복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39. 목포시 도시재생 시설물 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최현주 문차복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40. 2022년도 목포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최현주 문차복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41. 2022년도 제6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최현주 문차복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42. 본회의 휴회의 건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최현주 문차복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20분 산회

귀선

김귀선출석의원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최현주 문차복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직원

무국직원출석사

의회사무국장 김명준 전문위원 박인지 김재진 의사팀장 손순철 주무관 최진영 속기사 강지수 첨부 : 1. 목포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 목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 목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4. 목포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5. 목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6. 목포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7. 목포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8. 목포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9. 목포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0. 목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1. 목포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2. 목포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3. 목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4.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5.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6. 목포시 청소년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7.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8.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목포시 시세 감면동의안 19.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획일적 사회활동 제한 사항 개선을 위한 목포음식 명인ㆍ명가 육성 지원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 목포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1. 목포시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2. 목포시학교체육시설사용료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3. 목포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4. 목포시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5. 목포항 화물 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6. 목포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7. 목포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안 심사보고서 28. 목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9.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0. 목포시 대중교통 비상운송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1. 목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32. 목포시 가로수ㆍ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3. 목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4. 목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5.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6. 목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7. 목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8. 목포시 도시재생 시설물 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9. 2022년도 목포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40. 2022년도 제6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