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석의원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문차복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최원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79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들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 8건, 시장제출 7건을 포함 총 15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포시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환경의 급변화, 공무원의 직무 전문화 및 다양화에 따라 양질의 법률 서비스 기회 확대 등을 위해 고문변호사의 위촉 인원을 증원하고 연임 규정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나,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여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게 지원하는 보훈명예수당을 상향 조정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보훈명예수당 소득 반영 예외규정을 신설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참전명예수당 소득 반영 예외규정을 신설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장애의 종류 및 기준이 정비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상위법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안으로, 제6조의 단서 중 “「장애인복지법」 제2조”를 “법 제2조”로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에서 조례로 위임한 아동급식 지원의 대상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안으로, 제2조제8호 중 추천인에 “교육복지사”를 추가하고, 제4조제2항제2호 “담임교사 또는 사회복지사”를 “담임교사 또는 교육복지사”로, 제4호 “담당 공무원”을 “담당 공무원 또는 사회복지사”로 수정하고, 제9조제1항 중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양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발전과 안전이 실현되기 위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안으로, 제15조제1항 중 “연임할 수 있다”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인원수를 “17인 이내”에서 “25인 이내”로 개정하는 안으로, 현재 이 조례의 관리부서가 자치행정과, 교육체육과 2개 과로 지정되어 있어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조례를 개정하는 안 등을 검토하시기를 권고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지역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 기념 및 그 정신을 계승하고, 관련 사업을 보다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는 안으로, 제4조 중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를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목포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로, 제5조제2항을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로, 제6조제2항제2호는 삭제하고, 제7조제3항제1호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명”을 “1명”으로, 제7조제4항 중 “연임할 수 있다”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징수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 조문 번호를 정비하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업무에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개정하는 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 조문 번호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 역점시책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신규 행정 수요 대응 및 창조적인 신산업 육성 등을 위해, 일과 기능 중심의 효율적인 행정기구 조직체계로 개편하고자 개정하는 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청소년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맞게 조문 정비 및 청소년문화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위원 구성 변경과 시설 사용료 재정비를 하고자 개정하는 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의회 정책지원 및 행정안전부 국가사업 전담인력을 정원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개정하는 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목포시 시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유가족에 대해 지방세 지원을 통하여 유가족의 고통을 덜어주고 실질적이고 신속한 세제 지원을 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기획복지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한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