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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유창훈 의원 발언

379회 제6기획복지위원회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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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김귀선 위원님이 말씀했던 부분에 조금 덧붙여서 몇 가지 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감사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적된 사항이라든가 감사책자도 만들고 감사를 계속 진행하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예결 심사를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몇 개가 빠져 있어요. 얼마 전에 했던 감사내용도 빠져 있고 한데 저번에 실장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신문, 언론 보도나 광고에 노출된 부분은 특별감사를 진행하신다고.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감사를 진행해야 될 부분, 몇 군데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확인됐단 말입니다. 그것은 그냥 덮어주기식 그런 건가요? 감사의 투명성을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감사실이라는 것이 보니까 시민감사관에도 임명하셨고 시민감사제도도 계속 시행하시는데 예산도 지금 다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공적인 부분 감사관들이 감사 역할을 하고 수당을 받아가면서 제보를 하고, 감사실에 제보를 하는 그 역할을 충분히 감사실에서는 진행해 주셔야 돼요. 어떤 내용을 제보를 받고 하게 되면 그 내용을 진행해 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을 친분이나 혈연, 지연, 인간관계가 형성되면 감사를 진행 안 하는 경우가 간혹 있죠? 다 하시지 않죠?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