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혜원 의원 발언
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기금, 체육진흥기금도 조례에 보면 기금 조성에 대한 조성액이 일반회계도 있고, 기금 운용 발생하는 수익금도 있고, 그 밖의 수입금도 있거든요. 이 부분도 지금 그 부분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수입 내역을 보면.
같은 맥락으로 좀 검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 존속기한도 2023년 12월까지더라고요.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하셔서 내년에는 한번 점검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이제 회계 전입금... 전입금에 대한 부분도 전년 대비 12억이 늘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또 지출에서 한 5억 정도가 늘었잖아요, 6억 정도가. 그런데 이 지출 내역을 보면 우리 양평에서 특화된 어떤 특성을 살리는 어떤 체육 지원에 대한 부분이라는 것과 타 시군하고 비교해서 좀 유사하다라는 것으로 관점을 보면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양평에 뭐 자전거특구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아까 박현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체육에 대한 어떤 특성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살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기금이 늘어난 만큼 그 늘어난, 증가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일단 세부 내역에서는 뭐 증액되는 부분들은 있겠지만 그 내역을 저희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한번 설명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기금 운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의결되기 전에 한번 그 내용을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뒤에 아직 순서가 좀 있으니까 설명 끝나시고 나면...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별도 설명이 가능하시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