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박현일 의원 발언
위원 예, 과장님, 어쨌든 이 조례가 때 맞춰서 올라왔습니다. 부설주차장, 여러 각 읍면에 있는 것 또 소속 산하기관, 기관까지 확대하는 것은 뭐 이번에 한번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82쪽, 자구정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3조, 제3조는... 조례를 만들 때는 항상... 그 1항에 보면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쓰여 있는데 그 계획을 연 1회 수립하여야 한다, 구체...
명시적으로 좀 그게... 좀 해 달라는 겁니다, 추가, 나중에. 막연하게 이렇게 표기하지 마시고 연 1회라고 명기를 해야 됩니다.
또 두 번째, 83쪽, 제5조1호에 보면 운영... ‘유료 운영시간: 평일 8시부터 18시까지’, 우리 별표 1에 보시면 08시로 돼 있어요. 이제 어쨌든 모든 법률이나 조례 조항은 다 같은, 똑같은 단어를 써야 됩니다.
여기도 의미는... 상관없겠지만 08시로 바꿔 주세요, 앞에. 저 뒤에 별표와 일치시켜야 됩니다.
그 밑에도 마찬가지, 2호도, 무료 운영시간도, 거기도 08시로 바꿔 주세요. 그다음에 제7조2항에 보면 ‘주차요금 징수 시 제6조제1항에’, 그런데 1항이 아니라 6조 전체가 해당되는 사항이에요. 1항을, 이걸 삭제를 하고, 6조 전체가 포함돼요, 지금.
그래서 이 자구정정을... 지금 방금 말씀한 것 총 네 군데인데 조로, 조문으로 따지면 세 군데죠? 어쨌든 자구정정 요합니다.
공감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