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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관호 의원 발언

380회 제1관광경제위원회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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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관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 연고 운동선수에게 목포시 직장운동경기부에서 뛸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지역 스포츠 발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참고로 조례안 발의 전 지역 스포츠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지역 스포츠 관계자들과 충분한 의견을 나누고 수렴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8조 제목 “우수선수 및 단체 육성 지원”을 “우수선수 및 단체 육성 지원 등”으로 수정하고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였으며, 안 제18조제2항 “시장은 목포지역 학교체육 활성화 및 전문 체육 진흥을 위하여 목포 출생의 우수선수를 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로 일부 선발할 수 있다.”를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