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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박현일 의원 발언

284회 제1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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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저도 반대 토론하겠습니다. 이 자율방범대는 대한민국의 역사와 함께합니다, 70년 동안.

경찰의 미진한 부분들을 보완하고 또 양평군에서도 그래 왔습니다. 특히 지방자치제 도입 이후에 단체장과의 협력 관계는 양평군의 여러 축제나 양평 위기상황 관리에서 상당히 기여를 하고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그런 것들은 앞으로도 존속되어야 됩니다.

다만, 이번 경우에 적어도 이 안들이... 의회라는 것은 품격과 격조가 있습니다. 적어도 청원 절차라든가 관련 단체 간담회라든가 또 주민 발안이라든가 여러 가지의 절차를 거쳐서 양평군의회에 상정이 되고 또 그런 것들을 녹여내고, 이런 것들이 의회의 기능이라고 봅니다.

갑작스럽게 향후 이제 도입되는 지방경찰제 또 지금 현재 입법이나 국회에서 논의되는 모든 과정에는 지금 저희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토론한 것들을 다 논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기부 금품 모집 금지에 대한 부분들 또 정치... 권력화에 대한, 정치 참여에 대한 금지들,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는 모법에 다 담겨 있습니다.

또 군에서 책임져야 될 지도 감독에 대한 부분 또 교육에 대한 부분들, 그것들을 향후 지방경찰에서 다 담당토록 다 거기 예시가 돼 있습니다. 또 이런 부분에 연합회의 갈등의 문제도 거기에 다 예시돼 있습니다. 향후 전국적인 연합회의 기능과 재정지원 또 그 규모에 대한 것들.

전국에 연합회가 없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전국에 총 4225개의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지금 이슈화되고 있는 양평군 자율방범대에 대한 부분이 전국의 모든 부분이 집약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관련 양평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그 뜻은 충분히 이해하고 또 공감합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 이번의 상정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군의회에서 개입하는 것은 시기적절치 않다고 보고 반대 토론을 개진합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