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백동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백동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환경의 급변화, 공무원 직무가 전문화 및 복잡화됨에 따라 양질의 법률 자문 서비스 기회 확대 등을 제공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ㆍ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고문변호사의 정원을 “5명 이내”에서 “6명 이내”로 확대하고, 구체적인 해촉사유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와 제6조에 장기 위촉 제한 규정과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