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혜원 의원 발언
그런데 저희가 개념을 정리할 때는 통상적으로 저희가 사용하는 사전적 의미에 대한 부분으로도 해석할 수 있죠? 전체에 대한 개념을 네이버에서 검색해 봤습니다. ‘개개 또는 부분의 집합으로 구성된 것을 몰아서 하나의 대상으로 삼는 경우에 바로 그 대상’이라고 정의 내려져 있습니다.
그럼 전체에 대한 부분이 14개가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포함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괴리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인 것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고요, 또한 제5조 지원에 대한 부분, 현행 조례에 있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범대 및 방범연합대의 원활한’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의 방범대 및 방범연합대에 대한 의미는 어떤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