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원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전진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8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혜원 의원입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송요찬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의원 발의 안건인 양평군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 등 13건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등 7건입니다. 먼저, 양평군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은 박현일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으며, 양평군 미세먼지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 양평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나 이의신청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이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근거 법령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소상공인 지원 시책 수립·시행 의무가 삭제되고, 소상공인기본법에 규정되었기에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 양평군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양평군 내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이스팩 배출을 억제하고, 지역사회 내 친환경 자원순환형 아이스팩 보급 시스템 안착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 양평군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녹색제품의 정의 규정 및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판단기준을 담고 있는 근거 법률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폐지되고, 대체 법률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이 제정되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 양평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평군 지역사회의 치안 유지에 기여하고 있는 방범대 및 방범연합대에 대하여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과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근거 법령 정비 및 군수의 책무, 방범연합대의 기능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나 위원님들과 협의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양평군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요양보호사의 권리를 보호하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 양평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평군 예산 편성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 양평군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갈등 사안별로 공공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부분의 자율적인 갈등 해결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근거와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 단체에 대한 포상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 양평군 취약시간대 공공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은 우리 군은 심야시간대에 운영되는 약국이 없고, 주말에 운영하는 약국도 적은 실정이어서 취약시간대 운영을 원하는 공공약국의 신청 및 지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양평군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제고하고, 약사의 부재로 인한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여 군민의 보건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 양평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 미비한 설치근거 및 명칭규정, 운영주체 문제를 명확히 하고, 법률의 위임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 조항 및 양도금지 조항 등을 개선하여 보훈회관 운영이 적절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저렴한 가격과 친절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 양평군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양평군 농촌지역의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농업 일손 부족현상 해소와 안정적인 농촌지역의 농업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제80조에 따라 양평공사를 시설관리공단으로 조직을 변경하고,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양평군 시설관리공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이나 위원님들과 협의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공사-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안은 양평공사의 지속적인 부실 경영으로 현 공사 체제 유지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어 친환경 농산물 유통사업을 분리하고, 부실 경영으로 발생한 경영 악화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공사를 공단으로 변경하고, 1본부 2팀 16명을 축소하고자 하는 것이나 지방공기업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조례와 함께 심의하여야 할 사항으로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 과세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관련 용어 및 세율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주택분 재산세 1회 부과한도를 10만 원 이하에서 20만 원 이하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각장애인이 취득·소유하는 자동차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군세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제1항에서 조례로 위임한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납부에 따른 세액공제 범위를 현실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조례 위임사항이 추가됨에 따라 자치 조례에서 위임 조례로 형식을 변경하여 양평정원 등록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정원문화 사업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양평군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화학물질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으로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평군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용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의거 각종 자연재해로부터 양평군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역 특성을 고려한 재해위험도 분석 및 저감계획을 수립하여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양평군을 구축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본 용역은 지난 2020년 6월에 전체 용역 중 1차분 용역이 착수되고, 2021년 3월에 잔여 용역 2차분이 착수되어 2021년 6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중간보고회와 관련 부서 및 관련 기관의 협의를 거쳐 2022년 3월 주민의견 열람을 통한 주민 공청회를 실시하였으며, 이번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양평군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용역에 대한 양평군의회의 의견을 들으려는 것으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수립주기는 10년입니다. 용역의 범위는 양평군 전체 면적 877.71㎢이고, 대상은 자연재해 유형으로 하천범람, 내수침수, 사면붕괴, 가뭄, 대설재해 등으로부터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것으로 양평군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수립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수립 용역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먼저, 데이터의 정확성과 재해에 취약한 지역 특성을 고려한 유형별 실제 자연재해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자연재해별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자연재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맞춤형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향후 경기도 및 행정안전부 협의과정에서 예산 조달 및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 주시고, 지역 규모, 예산 등을 고려한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원 분배 등에서 지역 간 불균형이 발생되지 않도록 용역 추진에 만전을 기하라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주민과의 공청회 시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는 현장답사를 통하여 자연재해에 대한 현장 특성을 파악하고, 적용 가능한 피해방지계획 수립을 통해 성공적인 자연재해저감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견제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진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 이상과 같이 심사한 결과 보고한 사항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