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최환석 의원 발언
위원 사용하는 데는 무상사용을 한다지만 이게 다른 땅을 가져오지는 못하더라도 기존에 목포시에서 조성하고 목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건 적은 평수가, 2만 4,000평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데 나중에 그러면 이것을 해수부에서 “사용료 내놔라.” 아니면 “너네 사용하지 마라.”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게 큰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단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된다는 것이 어디에서 잘못됐는가를 분명히 이걸 찾아야 돼요. 단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누가 직무유기를 했는지는 오래돼서 모른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이라도 이걸 바로잡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 건지 법적으로라도 한번, 안 된다고만 손 놓고 계시지 마시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다시 목포시로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는가. 그걸 저는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니고 상당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공유수면을 목포시에서 매립 허가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매립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해수부에서 매립 허가를 내줘서 이걸 조성을 했어요. 바다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