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조성오 의원 5분자유발언
목포 발전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박용식 위원장님! 최환석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대양동 산계마을 현 의료법인 건설공사로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갈등을 미연에 예방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안전과 생활에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본 조례를 제정한 이유는 사회적 갈등 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사전에 고지함으로써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갈등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 위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으며, 제3조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물 중 갈등이 예상되는 시설을 사전에 고지 대상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4조에서는 사전고지 대상 시설별로 담당 부서를 지정하고, 제6조에 따라 사전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사전고지 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제6조에서는 사전고지 방법으로 접수일 7일 이내 목포시 홈페이지 및 주민센터 게시판에 게시하고 서면으로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해당 동장 및 통장에게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사전고지에 따른 의견 제출 및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담당부서에 검토를 의뢰했고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는 조례안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당초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