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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여현정 의원 발언

288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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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공흥지구 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시기는 2012년 11월 22일이었습니다. 사업기간은 실시계획인가 시점으로부터 2년, 그러니까 종료시점은 2014년 11월 22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2016년 6월 20일에 도시개발구역 및 실시계획인가 변경고시가 됩니다.

아파트 준공을 한 달 앞둔 그 시점이었고요, 2014년 11월 개발시한 만료시점에 시행사 ESI&D 측의 사업시한 연장신청은 없었습니다. 신청이 없었고 통상 개발사업자가 인가기한을 넘기면 법적조치를 합니다. 공사 중지나 인허가 취소.

틀린 내용 있으면 중간에 말씀하셔도 됩니다. 도시개발법 75조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가 진행 중이라도 중단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조치도 없이 미인가 상태에서 공사가 계속 진행된 겁니다.

그리고 준공 한 달 전인 2016년 6월 시한을 소급연장해서 고시합니다. 이런 경우가 있나요, 양평군에? 이런 경우 한 건도 없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시간... 사업시한 인가 소급인가에 대해서 전결처리 됩니다. 양평군 사무 전결처리 규칙 제4조 전결 결재 및 사무 전결기준에 의하면 주요 인·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는 부군수 전결사항입니다.

당시 전결권자가 부군수였다라는 판단인데 국·과장급에서 전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 감사보고서에서 나와 있습니다. 사업면적 변경과 사업기간 연장 등이 도시개발사업 인가 변경 결정에 중대한 사항이므로 부군수 결재가 필요했다.

그런데 담당 공무원들은 이를 경미한 변경 사항 취지로 보고서에 작성해 지역개발국장 전결로 처리한 과정에서 위법성이 있다라는 감사보고 있었습니다. 전결처리 규정 위반입니다. 사업면적 변경과 사업기간 연장 등 도시개발사업 인가 변경 결정에 중대한 사항을 경미한 사항으로 보고 전결 실수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실수나 무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시 지역 언론 기사들을 보면 2012년 7월 30일 양평시민의소리 기사에 주식회사 ESI&D에서 74억여 원의 사업비를 들여 공흥리 산84-2번지 벽산아파트 인근 2만 2199㎡ 부지에 지상 18층, 354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이 들어선다, 사업승인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착공된다, 2014년 6월 12일 양평시민의소리 기사를 보면 한신공영에 따르면 한신휴플러스는 연면적 4만 3985㎡에 지하 2층, 지상 12에서 18층, 5개 동 규모로 짓는다. 공사는 2년 예정으로 빠르면 다음달 착공한다. 2016년 7월 입주 예정이다.

언론에 떠들썩했는데요, 2014년 6월에 착공하면서 2016년까지 준공을 할 수... 2014년 계약 사업시한 내에 준공할 수 없는 사항이라는 건 모든 군민들이 알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조치도 없었고 개발업자 측에서 사업시한 연장 신청도 없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좀 의혹이 제기됐었는데요, 하수처리계획과 허가근거입니다. 하수처리시설과 관련한 고의성이 있었다라는 의혹이 보도되었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르면 건축연면적 400㎡ 이상의 숙박업, 식품접객업 및 건축연면적 800㎡ 이상의 오수배출시설은 1권역에서의 입지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당시 해당 부지는 1권역 아니었습니까? 1권역이었습니다. 2012년 5월 1일자로 양평 공흥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이 수립고시된 양평군 양평읍 공흥리 산84-2번지 일원, 약 6726평에 달합니다.

이 일대는 특별대책지역 1권역에 위치하고 있어 개발행위가 엄격하게 규제된 곳이었습니다. 물론 예외사항도 있기는 합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전량 유입하는 건축물, 주민 복리시설이라는 뭐 일정 기준 그리고 군사목적상 필요한 시설로 환경부장관의 고시를 득한 곳, 이런 곳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예외사항에는.

그런데 2010년에서 2010... 2010년과 2015년, 5년마다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양평군 하수도정비계획에 따르면 한신휴아파트가 들어서는 지역은 2015년 하수정비계획을 통해서 2016년부터 2단계 하수처리 예정구역으로 편입됩니다. 실시계획인가가 되거나 사업승인이 났던 시점보다는 한참 지난 시점입니다.

어떻게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오수를 유입할 수 없는 상황에서 2012년 4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고 2012년 11월 실시계획 고시가 인가되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해당 부지는 2011년 12월 양평군과 의회 그리고 2012년 3월 양평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 당시에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으로 오수처리시설은 건축이 엄격하게 규제된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 공공하수처리 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엄격하게 규정 위반입니다.

오염총량제 시행 얘기하셨는데요, 2014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009년 그 이전에, 2009년 양평군은 임의제 오염총량관리시스템 시행계획상 양평공흥지구가 포함되지 않은 채 진행되던 지역이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의혹 좀 제기를 드리고요, 위원장님 개발부담금 부과 관련해서 질의하고 싶은데 담당 팀장님 배석을 요청드립니다.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