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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지민희 의원 발언

289회 제1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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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예, 지민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한 것처럼 제1조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과 변경된 조항 제5조4의2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과 변경된 조항 제25조1의2 보육아동의 특별활동비 및 기타 필요 경비는 기 운영하고 있는 양평군 영유아 보육 조례 제1조의 목적 내용 그리고 2조의 책임 내용에 함축되어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제5조4의2와 25조1의2는 제5조5호와 제25조4호의 그 밖의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과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부분이 많고 굳이 특별활동비만 그리고 굳이 세부화하는 것은 본 위원은 찬성하지 않습니다.

예, 저는 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