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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여현정 의원 발언

289회 제1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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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조례상 그 밖에 군수... 그 밖의 필요 경비라고 이렇게 통칭해서 명기된 부분은 지원을 할 수도 있지만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더 강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별활동비 등이라고 한 것은 지금 방금 주민복지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특별활동비를 비롯해서 급·간식비,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현장학습비, 교통비, 피복비 등이 포함된다라는 광의의 표현으로 다른 지역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활동비 등으로 방금 열거한 이런 항목들을 추가로 명시하고자 하는 이유는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게 하는 좀 강제성을 띤다라고 생각하고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조항으로는 해도 되지만 안 해도 된다라는 의미가 더 강하기 때문에 이 조항을 수정해서... 개정해서 발의하고자 함입니다. 그런데 만일 특별활동비 등이라고 해서 나머지 부분을 명시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시면 보육 영유아의 급식...

급·간식비,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현장학습비, 교통비, 피복비 등을 다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발의 할 의사가 있습니다.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