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이형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형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여객선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개정 취지는 야간ㆍ증회 운항에 따른 운영지원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수익성이 낮은 일반항로에 대한 국가지원 중 미지원된 운항결손액에 대해 자체 시비를 활용하여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여객선사의 운영 부담을 줄이고 섬주민들의 해상교통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4호 중 “수익성이 낮은 항로”를 “야간ㆍ증회 운항 및 수익성이 낮은 항로”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및 제7호에 “증회 운항”과 “야간 운항”의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시의 요청에 따라 여객선이 야간ㆍ증회 운항 등을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여객선사에 운영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운항결손액과 관련하여 당초 “국가지원 사업을 신청하였으나, 국가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를 “국가지원 사업을 신청하고 국가지원에서 미지원된 운항결손액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로 하여 선사의 경영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안정적으로 여객선을 운항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담당부서에 검토를 의뢰하고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는 조례안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당초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