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송선우 의원 발언
위원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월례회를 하게 되면 회원들은 월례비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3조를 보면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운영비, 사업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대상이 자유총연맹 조직입니다.
그런데 예산의 범위가 사업계획서도 있겠지만 예산의 범위가 일부가 될 수 있고 전부가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비, 사업비가 어떻게 지출될 것이며 또 자체 경비에 대한 운영은 어떻게 되는지 그러한 사안, 사안들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지원은 나간다 하더라도. 그러한 것들이 예산의 범위라든가 자체경비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사업계획서에 다 나오게 될지라도 거기에 대한 범위가 확실하게 명확하게 규정되고 정해져야 되지만 지원이 어떻게 더 잘 될 수 있는가 이러한 것도 포괄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잘 염두에 두셔서 운영비 그리고 사업비가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그러한 것을 체계적으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조례를 발의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한번 검토해 보셔서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