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유창훈 의원 발언
위원 전체적인 부분이 뭐냐면 갑질이라는 게 뭐든지 다 포괄된 사항인데 상사직원이 부하직원에게 업무적으로 괴롭히는 행동은 갑질이 될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성폭행이라든지 성에 관련된 폭행도 갑질이 될 수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성폭행이라는 것을 예로 들어볼게요. 상사직원이 여직원에게 성적인 언행이나 폭행을 당했는데 과연 그 피해받은 사람이 이걸 가지고 시장에게 찾아가서 ‘저 이렇게 갑질당했습니다’ 할 수 있는 그런 말을 다이렉트로 할 수 있는지 이 조항 자체가 저는 조금 그래요.
그런데 보면 전자문서, 비전자문서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 실로 전자문서, 비전자문서로 쓰는 것보다. 또 뒤에 보시면 3항에. 제4조3항 봐주실래요?
구술신고를 접수받는 사람은 구술신고자로부터 신고내용이 진실임을 확인하는 서명이나 도장날인을 받아야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제가 갑질을 당했습니다. 갑질을 당했는데 갑질도 당한 게 서러운데 확인 사인까지 해야 된다면 이게 과연 갑질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이, 서류상으로 적어져 있는 부분들이 맞나.
저는 이런 부분들을 최소한 비밀보장을 하고 시장이 아닌 시장 플러스, 예를 들어 ‘시장 또는 각 부서 부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수정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절대 제가 봤을 때 갑질당하고 나서 시장한테 직접 가서 ‘저 갑질당했습니다’, 단체장한테 가서 ‘갑질당했습니다’라고 보고한다는 것 자체가 내용이 조금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