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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정재훈 의원 발언

382회 제1기획복지위원회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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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정재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공무원 등의 갑질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 등의 갑질에 대한 신고 및 신고자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갑질을 근절하여 개인이 존중받는 건강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와 제5조에 갑질 피해 신고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와 제7조에 갑질 실태조사, 갑질행위자에 대한 징계 및 인사상 불이익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에는 신고자 비밀보장,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부터 제13조까지에는 협조자 보호 및 허위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