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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최환석 의원 발언

382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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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최환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근대역사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목포시 관광지 및 관광시설에 대한 ‘통합이용권 발행’, ‘전라남도 및 인근 지자체 관광축제 및 행사 등과 연계한 관람료 할인’ 등을 통해 목포시 관광 활성화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이를 위해 제5조의2(관람료의 감액)을 신설하여, 제1항에서 목포시 관광지 및 관광시설에 관한 통합이용권 발행 시 관람료를 감액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제2항에서는 전라남도와 인근 자치단체의 관광축제 및 행사 등과 연계하여 관람료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3항에서는 지역관광 패키지 상품 및 플랫폼 개발 운영 시 협약을 통해 관람료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담당부서에 검토를 의뢰하고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는 조례안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