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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용식 의원 5분자유발언

382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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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박용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상위법령인 「지진화산대책법」 제21조4항에서 조례로 위임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본 조례의 목적을 서술했습니다.

기존 근거법령이 「지진재해대책법」에서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으로 명칭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했습니다. 제2조에서는 목포시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기능에 대해 규정하고, 제3조에서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에 대해 규정했습니다. 먼저, 평가단장을 기존 ‘안전도시건설국장’에서 ‘목포시의 지진재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변경하여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변화와 관계없이 업무 담당자가 평가단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전부개정에서는 건축물과 건축물 외 시설물에 대해 평가단원의 요건을 구분하고, 임기를 2년으로 명확하게 설정했습니다. 특히 자격요건 중 기존 ‘초급기술자 이상’에서 ‘고급기술인 이상’으로 변경하여 전문성을 강화했습니다.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위험도 평가단원의 관리와 교육ㆍ훈련에 대해 규정했습니다.

무엇보다 피해 발생 시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평가단원에 대한 정기적인 관리책임과 연 1회 이상의 교육·훈련을 명시했습니다. 제6조에서는 위험도 평가를 실시할 경우, 평가 계획 수립부터 평가단의 현장조사 및 사후조치와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목포시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시설물에 평가결과를 부착 또는 표시해야 합니다. 3등급으로 구분된 평가결과 표시는 별지의 서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7조에서는 타 지자체 위험도 평가 지원요청 및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8조에서 위험도 평가 시 평가단원의 안전 및 관련한 보험 가입 등 필요한 안전조치에 대한 지원을 규정했습니다. 제9조에서는 평가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0조에서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목포시 지역대책본부장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담당부서에 검토를 의뢰하고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는 조례안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당초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