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최유란 의원 발언
위원 제 말은, 궁금증은 이거지요. 그러니까 제가 갖는 의문은 이거예요. 법이 바뀌었어요, 3인 1조로. 3인 1조라고 하는 법이 바뀌기에는 아까 최현주 위원님이나 정재훈 위원님이나 다 이야기하셨지만 여러 가지 그동안의 사고라든가 안전에 대한 문제, 왜냐하면 환경미화원도 시민이고 사람이잖아요.
따라서 이분들이 겪고 있는 문제가 결코 작지 않기 때문에 3인 1조라고 하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해서 법으로 강제한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그 강제가 법이 되었지만 현실적으로 그 법이 개정되기 전부터 그리고 법이 개정된 이후에도 예를 들면 이미 2인 1조로만 운영을 하고 있다고, 법을 위반해서.
즉 제가 말하는 건 법을 3인 1조로 뒀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2인 1조로 운영하고 있다면 지금 현재 저희가 간담회에서 들은 노조 측에서 우려하는 바가 예외조항까지 둬버렸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굉장히 그것이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 국장님은 그럴 걱정할 필요가 없다지만 협의를 할 거니까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운영 자체가 2인 1조로 이미 되고 있기 때문에 노조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우려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타당해 보인다라고 하는 점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와, 두 번째는 여기에서 보시면 5톤 압축진개차량의 경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2.9톤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앞에 승차 시에 3인이 탑승하기에 무리가 있어서 작업환경상 2인 1조로 운영했다라고 누군가 판단해서 이렇게 운영하기로 한 거예요. 두 번째, 진개덤프차량 같은 경우도 이거는 쓰레기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승차원 1명으로 충분히 작업이 가능해서 2인 1조로 운영했다.
세 번째, 상하차만 하면 되니까 2인 1조로 운영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이 판단은 누가 한 겁니까? 현장에서 당사자들이, 청소미화원들이 이렇게 판단하신 건가요?
우리 이거 이러이러하니까 2인 1조로 하겠다라고 판단해서 결정하신 겁니까? 이것이 2인 1조로 운영하는가, 3인 1조로 운영하는가를 결정하는 주체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