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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최유란 의원 발언

382회 제2관광경제위원회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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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드릴 말씀은 예를 들면 지금은 인력진단을 한 지가 굉장히 오래되었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청소미화원이나 이런 파트에서 인력이 부족한 것이잖아요. 현실로 보면. 오래전에 했었고 그거에 맞추어서 인원을 책정하는 것이었는데 그 뒤로 예를 들면 쓰레기 양이라든지 더구나 코로나 상황 속에서 배달이 많아지면서 쓰레기 양 자체가 가정에서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미 뉴스나 이런 걸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치워야 할 분량에 비해서 인력의 부족이라고 하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느껴진다고 본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인력이 부족한 속에서 이 예외조항이라고 하는 부분을 둠으로써 현실적으로 훨씬 더, 그러니까 인력이 부족한데 이 예외조항을 확대해서 해석해서 할 경우에는 굉장히 환경미화원 당사자들의 안전이라든가 신체적인 어려움을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우려가 실질적으로 이 조례 개정을 했을 때 나온다고 한다면, 이 조례를 제가 생각할 때는 인력진단 이후로, 지금 이 조례를 철회하고 인력진단 이후로 조례를 현실에 맞게 수정해서 다시 제출하실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