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최환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최환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자연사 박물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목포시 관광지ㆍ관광시설에 대한 통합이용권 및 인근 지자체와 연계한 관람료 할인 등 감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목포시 관광 활성화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안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목포자연사박물관 안 제6조의2(관람료의 감액)에서 제1항의 목포시 관광지 및 관광시설에 관한 입장료, 관람료 등의 통합이용권 발행 시 관람료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제2항은 전라남도 및 자치단체의 관광축제 및 행사 등과 연계하여 우리시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람료를 감액토록 하였으며, 제3항에서는 지역관광 패키지 상품 및 플랫폼 개발 운영 시 협약을 통해 관람료를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잘못 표기한 용어를 수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담당부서에 검토를 의뢰하고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는 조례안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안을 당초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