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송선우 의원 발언
위원 용어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제15조 3항 1호에 보시면 “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법 제6조에 따른 혈액 관리기관에서 수혈용 헌혈(전혈, 혈소판성분헌혈)”이 있어요. 제가 용어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한번 확인차, 이게 정확한 뭔지를 알기 위해서 명기가 돼야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헌혈이라는 게 혈액의 적혈구와 백혈구의 혈장 혈소판을 채혈하는 거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헌혈에는 전혈과 성분헌혈 2가지로 나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전혈하고 혈소판성분헌혈만 있어요. 그런데 성분헌혈에는 혈소판성분헌혈이 있고 혈장성분헌혈이 있고 혈소판 혈장성분헌혈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명기적인 차원에서 전혈과 성분헌혈로 표기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보거든요. 한번 명시적인 용어를 파악하셔서 조례 제정을 할 때 한번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