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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유창훈 의원 발언

383회 제1기획복지위원회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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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동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창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목포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 추진함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 고독사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홀로 사는 노인의 사후에 대한 불안감 및 사회적 소외감 해소와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목포시 홀로 사는 노인 지원 조례”로 제명 변경을 하였으며,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추진계획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지원 대상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