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송선우 의원 발언

383회 제1기획복지위원회2023-06-07

송선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수고하십니다. 제5조 5항에 보면 민간부문의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 방안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각 동 내지 지역사회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특화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 방안 활용 차원에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제8조에 보면 각 항목별로 긴급돌봄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앙사회서비스원도 있고 전남사회서비스원도 있습니다.

그러한 항목들이, 각 호의 항목들이 중앙사회서비스원이라든가 전남사회서비스원의 지원사항이 최대한 활용될 수 있는지 항목별로 점검해서 추진하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긴급돌봄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위기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들의 1인 가구 고독사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도 훨씬 활용하는 것도 괜찮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세심한 배려를 통해서 같이 함께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