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유창훈 의원 발언

383회 제1기획복지위원회2023-06-07

유창훈 의원 프로필 보기 →

백동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창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에서 65세 이상 노인으로만 한정하였던 고독사와 관련된 규정을 삭제한 전부개정 추진에 따라 연령 구분 없이 소외 및 단절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세심하게 배려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시장의 책무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예방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지원 대상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는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