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박수경 의원 발언
백동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수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 발의 안건인 “목포시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성평등 정책의 기본시책인 성인지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고 성평등을 증진하기 위한 기본 목적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예산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성인지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점관리사업 선정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성과지표 관리, 성인지 예ㆍ결산서 작성 지침 마련, 분석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제15조까지는 성인지예산위원회 설치ㆍ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는 성인지예산서에 대한 교육 과정 운영, 시민의 참여 및 지원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