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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박유정 의원 발언

383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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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박유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4ㆍ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36조에 따라 희생자 추모 사업 등 시민의식증진사업을 규정하여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시민의식을 증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들을 잃은 슬픔은 세상 그 어떤 슬픔보다 크고 깊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쉽게 아물 수 없습니다. 2014년 4월 16일 무고한 304명이 희생된 사회적 참사를 9년이 지난 지금도 많은 국민들은 잊지 못한 채 대한민국은 여전히 안전하지 않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월호 참사 후에도 발생해서는 안 될 끔찍한 참사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는 사회적 재난 앞에 여전히 무력하기만 합니다.

분명 우리는 선진국이 된 것 같은데 일상을 살아가는 이들이 참사의 희생자가 되는 일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참사의 대부분은 안전불감증과 미숙한 대처가 포함된 인재들이었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자고 말할 때는 오롯이 그 사건만을 기억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기억력에는 한계가 있어 그 대표성을 부각해놓지 않으면 반복되는 삶 속에서 그것들은 쉬이 망각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기가 다가오면 다시금 그 아픔을 안고 서는 훈련, 국가와 사회의 역할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훈련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대형 참사를 잊지 않고 계속 조명하는 건 같은 일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와서 조례안에 대해 주요내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조에서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의식증진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여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관계 기관과 협력하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입니다.

추모의 날을 4ㆍ16세월호참사에 맞춰 4월 16일로 지정하였으며, 제6조에서 희생자 추모사업, 기억공간 조성ㆍ운영, 목포 신항 세월호 안내센터 운영 등으로 추모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시민의식증진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7조는 제6조에 따른 사업 추진 시 위탁과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민간위탁 시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제8조에서는 수탁 법인,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담당부서에 검토를 의뢰하고 입법예고한 결과 담당부서 의견으로 제5조는 삭제, 제6조는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안전망은 국가와 지자체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공동의 책임입니다. 이런 참사는 언제든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비극입니다.

참사에 대한 슬픔을 나누고 기억하는 건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일이고 궁극적으로 나를 위한 일, 우리 모두를 위한 일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당초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