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용식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박용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풍수해로부터 주택의 침수 방지지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생명ㆍ재산을 보호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본 조례의 목적을 서술했습니다.
제2조에서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풍수해, 침수방지시설, 소규모 상가의 의미를 정의했습니다. ‘침수방지시설’이란 빗물 등이 건물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차수판,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의미하고, ‘소규모 상가’는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의 상가를 말합니다. 제3조와 제4조는 시장과 시민의 책무에 대해 서술했습니다.
제5조에서는 시장이 수립ㆍ시행해야 하는 풍수해 예방을 위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의 내용을 규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전년도 풍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기준 및 대상,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제6조에서는 지원대상 및 적용범위에 대한 사항으로서,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이나 소규모 상가 등에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7조에서는 효율적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해 침수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시행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8조는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 건축물 소유자 등에게 침수방지시설 설치의 권장과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의 홍보에 관한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제9조에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자연재해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음을 서술했습니다.
본 조례안은 담당부서에 검토를 의뢰하고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는 조례안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당초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